R)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살인 무죄

    작성 : 2014-11-11 20:50:50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승객들의 퇴선명령을 내린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살인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1항해사와 김 모 2항해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습니다.







    CG



    하지만 퇴선명령을 내렸고 진도VTS에



    구조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주 혐의로 기소했던 승객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유기치사죄 등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뷰-한지형/광주지법 공보판사







    다만 기관장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조리원



    2명이 크게 다친 모습을 보고도 그냥 두고 탈출해 숨지게 한 점은 살인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나머지 승무원 11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에서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살인이 무죄로 선고되자 유가족들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인터뷰-고영희/세월호 유가족



    "죄를 덮기 위해 변명만을 늘어놓는 선원들을 보니 억울하고 분노만 남았다, 재판 결과를 보고 한숨만 나오고 이 나라가 기가 막힌다"







    세월호 특위 소속 변호인들도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들의 진술에만



    근거해 살인죄를 무죄로 인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스탠드업-이계혁



    세월호 재판에서 검찰이 주요 혐의로 내세웠던 살인과 특가법이 무죄로 선고됨에 따라 검찰 항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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