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세월호 사고 구조 나선 해경 간부 체포

    작성 : 2014-07-29 20:50:50

    세월호 사고 당시 처음으로 구조에 나섰던 경비함정 정장이 허위문서 작성과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해경의 소극적인 구조활동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세월호가 기울고 있을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목포해경 경비정

    책임자가 체포됐습니다.



    광주지검 해경전담수사팀은

    오늘 새벽 목포해경 소속 123정 정장 53살 김 모 경위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경위는 세월호 사고 당시의 구조활동에 관한 근무일지를 찢은 뒤 다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G

    검찰은 김 경위가 부실 구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근무일지를 훼손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경위가 체포되면서 해경의 구조활동에 대한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123정에는 김 경위를 포함해 해경

    10명과 의무경찰 4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해경이 사고 당시 세월호에 진입했다면 더 많은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고,



    어제와 오늘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 참석한 단원고 학생들 역시 해경이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승객을 구조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해경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스탠드업-정경원

    "사고 당시 미흡했던 구조활동에 대한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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