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승객 두고 탈출한 선장, 처벌 조항은?

    작성 : 2014-04-18 20:50:50

    세월호 선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승객들을 놔두고 먼저 탈출했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도 관심입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CG 1


    일단 선원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조에는 선장은 화물이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 11조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CG 2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일단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법을 적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하게 제기됐습니다.





    싱크-법조계 관계자/"5년 징역하고 5년 금고가 있으면 5년 징역이 좀 더 무거운 거라 징역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7년 6월 이하..."





    하지만 검찰은 법리검토 끝에 지난해 신설된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죄와 과실치사죄를 동시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CG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를 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2012년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탈리아 크루즈선 침몰 당시 배를 버리고 도망간 선장에게 검찰이 다중 과실치사,


    선박 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2천6백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KBC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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