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가 반대해 왔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성공 개최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돕니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c.g.)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올림픽과 월드컵 등 5개 국제대회와 함께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의무화되는 등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백억여 원의 예산 확보와 함께 조직위에
공무원 파견과 수익사업 수행 그리고
선수촌 조성 등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원을 거부해 온 정부가 개정안에 동의함에 따라 서명위조를 빌미로 빚어진 갈등도 공식적으로 해소됐습니다.
인터뷰-강운태/광주시장
"시민들의 상처와 갈등 해소, 자존심 회복"
광주시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케팅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 국회의원 154명이 동참해서 이변이 없는 한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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