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금 등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조합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05년 부터 최근까지 개인택시조합 간부로 재직하면서 세금환급금과 개발부담금 등 1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와 공모해 공금횡령에 가담한 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60살 최 모 씨와 광주 북구청 공무원 54살 장 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8-26 23:05
삼척 산불, 30시간 만에 진화…2명 경상·산림 33㏊ 불타
2025-08-26 20:28
베트남서 취업사기 당한 한국인 3명, 현지 경찰에 구출
2025-08-26 16:44
결혼식 중 샹들리에 추락해 하객 다쳐...호텔 임직원 2명 송치
2025-08-26 15:39
'사상 초유' 前대통령 부부 나란히 재판정 서나...특검, 김건희 29일 구속기소
2025-08-26 14:42
"홧김에..." 아내에게 흉기 던져 다치게 한 60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