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대웅 부장판사는 선배 부인인 45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말 광양에서 선배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선배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30여 일 동안 수감됐습니다.
랭킹뉴스
2025-12-19 10:47
25톤 화물차서 맥주병 '와르르'...광주 도심 출근길 교통정체
2025-12-19 09:38
"내 강아지를 학대해?" 동료에 흉기 휘두른 중국인 '긴급체포'
2025-12-18 22:25
검찰, '스토킹 혐의' UN 출신 배우 최정원 사건 보완수사 요구
2025-12-18 20:54
'트러스 두께 들쭉날쭉'...붕괴 시작점 겹치나
2025-12-18 20:20
"삼성 본사 폭파"...카카오·네이버·KT까지 '협박 릴레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