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도피생활을 해온 40대 살인
미수범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998년 8월,
후배 46살 배 모 씨가 자신의 별명을
부르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범행 직후 종적을 감춘 뒤 14년
11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해오다 공소시효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인 올해 7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랭킹뉴스
2025-08-25 17:01
요양병원 2층서 떨어져 숨진 치매환자...운영자·의료진 모두 '무죄'
2025-08-25 15:42
전처·아들에게 월 640만 원 받던 총기살해범, 지원 끊기자 범행 결심
2025-08-25 15:32
'불친절·비위생' 집중점검 나선 전남 여수시...3곳 중 1곳 '부적합'
2025-08-25 14:39
전남 순천서 공청회 도중 공무원-시민 몸싸움..."심심한 사과"
2025-08-25 14:16
'정부 관리' 예술물 철거했다 7억 원대 피소…法 "배상 책임 없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