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동 구례군수가 주민소환 투표 진행을 중지해 달라며 낸 효력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행정부는 서 군수가 구례군선관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서 군수가 뇌물수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선관위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 수리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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