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전순옥, 최재천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일 원안위가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한 것은 법률로 규정된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빛원전 3호기는 지난 10일 원안위의 승인을 거쳐 재가동에 돌입한 뒤 오늘밤과 내일 새벽 사이 백퍼센트 출력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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