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내기 등 영농일정을 고려해서 벼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오는 14일까지 보름 연장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벼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기가 영농철과 겹치고 모내기 이전에 끝나 벼 재배면적을 확정하지 못한 농가들이 적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가입기간을 보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들이 보험료에
부담을 갖지 않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전체
보험료의 80%를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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