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강에 빠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편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범행 4년여만에 죄의 대가를 받게
됐습니다
김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천 7년 6월 초 밤 11시
서른 살 박 모 씨가 임신 6개월 된 아내가
탄 승용차를 어둠이 짙게 깔린 강으로
거칠게 밀어 넣습니다.
박 씨는 일주일 후 가출신고를 한데 이어
친구를 시켜 119에 신고했습니다.
싱크-박 모 씨 친구 A씨-
"2007년 6월 19일 거기 119죠 제가
낚시를 하다가, 남평 드들강 있거든요
아래를 보니까 차가 한대 빠져 있더라고요"
박 씨는 보험금 4억 4천만 원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범행을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가 4년만인 지난해 7월 덜미를
잡혔습니다.
CG1>
법원은 박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공범 친구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CG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임신까지 한
아내를 살해한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씨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폐하려한 점 등을 고려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숨지게 한
파렴치범이 범행 4년여만에 죄의 대가를
받게 됐습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4 08:22
法, 사적 제재 '제동'..마약사범 신고·생중계 유튜버 징역형
2024-11-23 20:37
여수서 기초 공사 중 포크레인 넘어져..3명 중경상
2024-11-23 15:05
가정폭력 '접근 금지' 50대, 아내 직장 찾아가 자해
2024-11-23 10:34
"아동학대 혐의"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2024-11-23 09:37
"욕설하고 공문서 찢고.." 경찰서 난동범 징역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