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단으로 어업활동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낮 1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78km 떨어진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 등으로 302톤급 중국어선(타망) A호와 B호를 나포했습니다.
두 어선은 멈추라는 해경의 명령에 무시하고 배에 쇠창살과 펜스를 두른 채 도주한 혐의도 받습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포된 두 어선은 허가를 받지 않고 17일 밤 8시쯤 신안군 홍도 인근 해상에서 그물을 투망한 뒤 조업해 정어리 등 잡어 2,000kg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두 선박을 목포해경 전용 부두로 압송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및 정선명령 불응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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