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자체 조사와 관련해 "자신의 과오를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정상 참작을 할 생각"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자체 특별조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특검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부처로 이관되면 재수사할 생각"이라며 "내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안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관련 제보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가담자의 경우에도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해주고, 조사 착수 후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할 경우 징계에서 정상참작하는 등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면책·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안 장관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경징계 '근신'을 취소하고 중징계 '강등'이 결정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선 "첫 징계 이후로 다른 사실이 드러나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비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재징계에 따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채로 지난달 30일 전역했습니다.
안 장관은 '여성 징병제' 도입 의견에 대해선 "병역법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고 있기에 중장기적 과제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시일 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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