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25마리 감전시켜 죽인 농장주...항소심도 벌금형

    작성 : 2025-11-19 07:55:40
    ▲자료이미지

    자신이 키우던 개 20여 마리를 감전시켜 죽인 농장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3년 3~7월 전북 정읍시에 있는 한 농장에서 도사견 등 개 25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개들을 철망에 가둔 뒤 고압 전류를 흘려보내 감전시키는 수법으로 개들을 죽였습니다.

    2023년 7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염소 1마리를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한 25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이 사건의 수법은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밝힌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업종을 축산업으로 변경해 재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볼 때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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