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2명 모두 징역 실형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2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