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인종이나 성차별적 표현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 광고물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특정 국가나 구성원에 대한 비방을 담은 현수막을 더이상 게시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행정안전부가 낸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근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소위 '혐중(嫌中)' 식의 특정 국가, 국민을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앞으로 게시할 수 없습니다.
행안부는 금지 광고물 주요 유형 중 하나로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 침해적 우려가 있는 내용을 꼽았습니다.
특정 국가 등을 비하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단어·문구·내용이 사용된 경우, 게시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이라거나 '○○인은 6등급이 의대 장학금' 등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오랜 논란을 겪어온 이슬람사원 건축 분쟁과 관련해 인종차별적 표현을 담은 현수막도 금지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유형의 사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9월 제거를 권고한 '주민 죽이는 이슬람 사원 건축 결사 반대한다'를 제시했습니다.
이주민 등 특정 집단을 동물·사물로 비유하는 단어나 문구가 포함된 옥외 광고물도 금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맘충', '한남충', '△△인은 더러워' 등이 그 예입니다.
또 '월드컵 16강 기념 ☆☆☆ 결혼 980만원 파격 할인행사' 등 특정 국가 출신의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 광고 현수막도 내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도 금지되는 현수막 주요 유형으로 규정했습니다.
일상적인 수준에서 허용되는 과장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허위 사실로, 개인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적인 내용도 금지됩니다.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판결을 받고도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걸거나 노동조합 위원장을 '어용', '앞잡이'로 표현한 현수막을 허위임을 알고도 게시한 것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이같은 유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금지 광고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련 법규를 적용·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령을 위반한 금지광고물에 해당할 경우 광고물 관리자에게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뒤 비용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고 없이 제거 등 직접 조치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금지광고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현수막 내용 금지 외에도 읍면동별 2개로 제한하는 정당 현수막 개수와 스쿨존·소화시설 주변 게시 금지 등 형식적 요건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해 철저한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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