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들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로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 킥보드 대여 업체 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일으킨 중학생 2명에게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 측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이때 종범에게 내려지는 형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수감하는 형벌이고, 과료 범위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입니다.
킥보드 대여 업체 측의 혐의가 인정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더라도 이보다 처벌 수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킥보드를 몬 중학생 2명과 킥보드 대여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혐의를 적용 여부를 판단해 이들을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고를 낸 A양 등 중학생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킥보드 대여 업체에 이같은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없다"며 "추후 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에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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