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솔로' 출연 남성, 성폭행 혐의로 1심 집유

    작성 : 2025-09-19 11:36:49
    ▲자료이미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박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6월 21일 새벽 3시 30분쯤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3개월간 구금돼 자숙 기회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SBS 플러스와 ENA에서 방영한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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