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를 두고 벌어진 진위 논란과 관련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천 화백의 자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 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본격적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미인도는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공개하면서 진위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천 화백은 해당 그림이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국립현대미술관과 전문가들은 진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후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진위 공방이 본격화한 계기는 천 화백의 별세였습니다.
유족 측은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이 미인도가 진품이 아닌데도 진품이라고 주장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고발했습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은 과학감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김 교수는 2017년 책 『천경자 코드』를 출간해 반박했고, 2019년 검찰 수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검찰 수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족 측이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미인도'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김 교수가 제기한 별도의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수사 기록 공개를 명령한 판결이 지난달 확정됐습니다.
댓글
(1)보통은 유족측이 진품이라 하고 박물관이 가품이라할텐데 반대인것도 이상하지만
진위여부를 다투는 법정에서 그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는것도 이상하네
그럼대체 뭘보고 패소판결을 내린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