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단체관광객...29일부터 무비자 한국 입국 가능

    작성 : 2025-09-07 13:42:56
    ▲중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서울 명동 거리 [연합뉴스]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해당됩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하게됩니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행정제재도 강화했습니다.

    비자 면제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를 넘으면 해당 전담여행사는 지정을 취소합니다.

    만약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이 이탈하면 즉시 지정 취소가 이뤄집니다.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한시 비자 면제가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동안 무비자 개별·단체관광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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