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삼포지구 적용 '기업도시특례법' 국회 상임위 통과

    작성 : 2025-08-26 08:20:23

    기업도시 특례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법안이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영암군 삼포지구 공유수면의 매립이 끝나면 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4월 '기업도시특례법'의 유효기간이 끝나면서 4배나 비싼 값에 매입해야 할 처지여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삼석 의원이 지난 3월 다시 발의한 개정안은 10월 법사위 통과와 연말 본회의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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