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을 괴롭혔다며 초등학생을 협박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어머니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11살 B군을 협박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평소 B군이 아들을 괴롭혔다며 "너 이 XX야, 나 XXX 하지 마,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어 "아빠 번호 줘봐.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어. 아이(내 아들)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둔다.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군에게 '친구를 괴롭히는 건 잘못된 행동이고 그런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실제로 해당 발언을 했고 B군을 학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군의 진술 내용이 일관된 데다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며 "B군은 범행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해 피해를 호소하고 상당 기간 심리센터에서 상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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