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이 선고됐으나 당시엔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 판매점을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약 39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본사 투자형 가맹점"이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심에서는 차명 계좌를 이용한 주식 양도세 포탈 혐의와 함께,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1,152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점주들이 사실상 근로자였으며, 명목상 수수료로 처리한 금액은 허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세무조사 당시 장부를 파기하며 조사를 방해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1인 회사의 회장으로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41억 원을, 임직원 4명은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인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선고 직후 "사업 모델이 앞선 것이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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