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국 최초 '농업법인 조사법' 개발..지방세 106억 원 추징 성과

    작성 : 2025-07-15 14:06:37
    ▲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 및 탈세를 막기 위한 조사기법을 도입하여 106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역 내 전체 98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114개 법인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기존의 지방세 자료 외에도 농지직불금 수령정보, 재무제표, 토지대장 등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방식의 결합 분석기법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기존 감사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 결과 자경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법인 등 74곳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을 요청했고, 부동산업을 영위하며 지방세를 탈루한 25곳에는 과징금 96억 원과 취득세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 106억 원의 지방세를 확충한 셈입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임태형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적극행정 사례로 전국 확산을 통해 농지 투기 근절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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