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인신구속 급행 재판' 중앙지법 형사34부 전원 기피신청"

    작성 : 2025-06-23 09:35:04 수정 : 2025-06-23 10:18:04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기피신청했으며,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법 형사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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