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공공기관장 53명 임명…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22명 ‘알박기’

    작성 : 2025-06-22 22:36:09
    ▲세종정부청사 전경 [연합뉴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대선 전까지 무려 공공기관장 53명이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22명이 임명돼, 사실상 ‘알박기 인사’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공공기관 인사가 강행된 것은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국민적 도의와 제도적 정당성까지 무시한 행위”라며 관련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발령된 작년 12월 3일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53명입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7명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 각 5명 △해양수산부 4명 △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3명 등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헌법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도 인사를 감행한 것은 심각한 국민 주권 침해이자 국정농단”이라며, 특히 국토부·산업부·환경부·문체부 장관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기관장뿐 아니라 상임감사도 28명이 같은 기간에 새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공공기관 상임감사 70명 중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10명, △6개월 이상 50명으로, 현 정부 임기 중 해임이나 교체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은밀하게 인사를 단행해 온 정황이 분명해졌다”며 “이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인사 농단이며, 즉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임명 강행을 두고 “현 정부의 인사권 침해를 의도한 조직적 알박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법적·정치적 책임 추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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