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꼴불견 해수욕장 알박기..함부로 했다가는 이제 철거
피서철 해수욕장의 대표적 민폐행위인 텐트 알박기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동안 피서철마다 해수욕장에서는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고 텐트 등 야영 물품을 오랫동안 방치해두는 이른바 '알박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기존 법률로도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내릴 수
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