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해수욕장의 대표적 민폐행위인 텐트 알박기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동안 피서철마다 해수욕장에서는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고 텐트 등 야영 물품을 오랫동안 방치해두는 이른바 '알박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기존 법률로도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었지만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에는 1~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사실상 실질적인 조치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관리청인 지자체가 직접 알박기 텐트 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으로 규정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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