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가 2021년 무효화되면서 입법 공백 시기 동안 임신중지 비용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술적 방법으로 임신중단을 한 490명이 느낀 비용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80.1%에서 84.2%로 증가했으며, '매우 부담' 응답도 25.5%에서 35.6%로 10%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낙태죄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제정을 권고했지만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2021년 1월부터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입법 공백 이후 임신중단 비용이 더욱 상승했으며, '100만 원 이상' 지출한 비율이 29.2%에서 39.5%로 1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전액 현금 결제를 요청받았다'는 응답이 43.7%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임신 주차에 따라 가격을 책정했으며, 6주 차에는 70~120만 원, 20주 차 이후에는 200만 원 이상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했으며, 계좌 이체 시 병원 이름이 아닌 개인 이름으로 송금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법 공백으로 인해 법적·제도적 지원이 부재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층이 더 큰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정확한 의료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대체입법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법 공백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사회적 취약계층이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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