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전북의 한 신협 직원인 지난 A씨는 2002∼2023년 모두 87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인 등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예금을 맡기게 한 다음 초반에는 이자를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계좌를 해지하는 수법 등으로 고객 돈을 빼돌렸습니다.
A씨는 횡령금을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과 자동차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2년 동안 이어진 A씨의 범행은 2023년 7월 3일 A씨가 자수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 범행을 밝힌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자수를 '순수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A씨가 자수할 당시 해당 신협 조합원과 고객들은 이미 잔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수 이틀 전과 당일에는 신협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자료 일부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 금융기관의 신뢰와 명예는 물론 사실상 가족 전체의 자산을 맡긴 피해 고객의 신뢰도 무너졌으며 금융기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도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예금을 잃은 고객들은 해당 신협을 상대로 17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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