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절도 혐의 고교 기숙사 사감 불기소

    작성 : 2025-02-27 22:16:15
    ▲ 광주지검 

    검찰이 학생들의 간식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았던 전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전남 모 고등학교 사감 A씨의 절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을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기숙사 냉장고에 보관된 학생들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A씨는 "학생 사전 공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남자와 여자 학생 기숙사 냉장고의 식료품을 정리해 왔다. 학생 지도의 방법이었다. 간식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절취의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사감인 A씨에게 냉장고 정리에 대한 일정한 재량권이 있었고 물품 정리 방식을 공지했던 점, 수사 전까지 항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절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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