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법원과 검찰 간 견해차가 있고, 1심과 2심 재판부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 이 회장에 대한 1·2심 판결이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회계를 인정했던 앞선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 회장 등에 대해 상고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도 상고 결정을 하는 데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으며, 지난해 2월 1심에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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