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40대 수배자가 도주 4시간여 만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오전 9시 17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서 수배자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이날 새벽 4시쯤 구룡포읍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신분 조회 과정에서 벌금 수배자인 것이 확인돼 체포됐습니다.
이후 A씨는 파출소에서 "구토할 것 같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이 풀어주자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구룡포 한 수산물 창고에서 잠든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배자는 곧바로 검찰에 신병이 넘어간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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