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돈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31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설날인 지난 29일 밤 11시 16분쯤 천안시 동남구 50대 B씨 집에 찾아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렸고 상환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갑자기 욕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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