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했으나 이날 법원은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려는 것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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