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HDC현대산업개발과 타설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형량도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하청 대표에게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고 콘크리트 강도 불량도 참사의 원인이 아니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도 잘못됐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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