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 과정에 권리당원 가입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강인규 전 전남 나주시장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나주시장의 아들 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를 당선시키려고 선거구민 234명에게 1억 4,100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을 제공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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