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밑창에 마약 숨겨 여객기 탄 40대, 징역 8년

    작성 : 2025-01-21 09:55:09
    ▲ 자료이미지 

    태국에서 공범의 운동화 밑창에 마약을 숨겨 함께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태국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249g(1,600만 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닷새 전 공범 B씨와 태국 방콕에 갔고, 고체 케타민을 나눠 담은 비닐 6개를 현지 마약 공급책에게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태국에서 케타민을 가루로 만들어 비닐로 이중 포장한 뒤 B씨의 운동화 밑창에 숨겨 여객기를 함께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2022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지난해 2월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5개월 만에 재범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밀반입한 마약의 양이 많고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고 밀반입한 케타민이 모두 압수돼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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