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사고 발생 3년 만에 진행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사이의 책임 공방으로 장기화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2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일(20일) 진행합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산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권순호 당시 현산 대표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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