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준비절차 방청 신청을 받습니다.
헌재는 26일 오후 5시까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준비절차 방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준비절차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
방청권은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되며,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변론준비 기일에는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히게 됩니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어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만 기본 입장과 입증계획 등을 듣거나,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르면 이날 탄핵심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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