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공금을 횡령한 별정우체국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3행정부는 별정우체국장이었던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웃 돕기 성금을 임의로 쓰거나 수당을 착취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직원들을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해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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