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차선 사거리 횡단보도 한복판에 전동 킥보드를 고의로 주차한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왕복 4차로 횡단보도 한복판에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주차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왕복 4차선 사거리에 킥보드가 세워져 있었다"라며 "순간 제 눈을 의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 나겠다 싶어서 치우려는 찰나, 어느 기사님이 와서 인도로 치워주셨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해당 기사를 향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아직 살만한 세상인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킥보드 마지막으로 사용한 사람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 저건 살인미수" "배달 기사님 바쁜 상황일 텐데 고맙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가능하다. 검색하고 QR코드 찍으면 된다", "서울시 킥보드 QR 찍어서 신고하면 마지막 사용자 벌금 내는 것으로 안다"며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에 접속하면 주정차 위반 전동 킥보드의 QR코드를 스캔한 후 킥보드 회사, 킥보드 ID, 신고 내용 등을 입력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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