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안 됩니다' 현수막 게시 허용

    작성 : 2024-12-23 20:45:02
    ▲ 자료이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했습니다.

    선관위는 23일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당시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의 경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시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불허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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