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부동산 등기 왜곡·위조 처벌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위조서류 제출 등 등기부 등본을 왜곡시켜 전세사기에 활용하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법원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를 접수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 등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민법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서류만 갖추면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어져 왔습니다.
해외의 경우 독일, 영국, 스위스, 미국 일부 주, 대만 등은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고, 호주는 등기 오류나 공신력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기소가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허위 부동산 등기부가 퇴출되는 것은 물론, 사기범죄 처벌과 사회적 비용 저감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준호 의원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등기부를 신뢰하는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원이 과거보다는 미래를 고민하며 전세사기 근절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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