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유족 범위 확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작성 : 2024-12-02 11:15:57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

    조계원, 유족 범위 확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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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입양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입양자 등이 유족으로 인정받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2일 여순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여순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이어 입양되었으나 양부모가 여순사건에 희생되어 유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입양자들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신고 특례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 '여수·순천 10·19 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인지청구 특례도 신설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지 3 년이 지났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신 여순사건의 영령들과 유가족의 고통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유가족들과 소통하며 법적 미비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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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깨벌레박멸
      대깨벌레박멸 2024-12-02 15:05:16
      징하다
    • 대깨벌레박멸
      대깨벌레박멸 2024-12-02 15:04:56
      징그럽다 절라도 또 뭘빼먹을 려고 국군 간부 수당이나 올려춰라 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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