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공공보건의료기관 예타 면제 법안 제출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신속한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9.7%로 OECD의 평균인 9.3% 보다도 높습니다.
특히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5.2% 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의료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편차 또한 심화되는 등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이 보다 신속하고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금주 의원은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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