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 854명의 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산정 기준은 향후 소송에도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이 854명이 낸 5·18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가가 5·18 유공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배상하라며 위자료 430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맞선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고문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번 확정 판결은 다른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싱크 : 김종복 / 변호사·원고들 소송대리인
- "이번 판결은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 기준이 될 것 같고 아마 (위자료가) 상향된 기준이기 때문에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재판부는 5·18유공자 유족이 소송을 늦게 제기해 위자료 청구권이 사라졌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달리, 5·18 유공자들이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때문에 당사자의 소송에 맡겨 둘 게 아니라 보완 입법을 통해 정부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박강배 /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국가가 총괄 입법을 해서 배상 기준을 잘 만들어서 배상을 할 일이지 지금처럼 개인에게 (소송 제기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5·18 피해자들은 또 기계적으로 배상액을 정하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취업·교육이나 사회적 혜택을 잃은 사례 등 각자의 피해 상황을 충분히 살펴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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