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살해' 주범 필리핀 경찰, 무죄→유죄 선고 뒤 도주

    작성 : 2024-09-09 07:00:02 수정 : 2024-09-09 08:05:54
    ▲ 고(故) 지익주씨 피살 사건 상원 청문회에 나온 라파엘 둠라오 [연합뉴스]

    2016년 한인 사업가 지익주 씨를 납치 살해한 주범인 필리핀 전직 경찰 간부가 8년 만에 유죄가 인정돼 종신형이 선고됐지만 결국 도주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9일 동포 사회 등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올해 7월 중순 주범 라파엘 둠라오에 대한 형 집행을 위해 주거지 등을 수색했으나 현재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지난 6월 26일 전직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인 둠라오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둠라오의 하급자로 범행에 가담한 마약단속국 소속 경찰관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 제리 옴랑은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이례적으로 1심 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을 인정하면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범인 둠라오가 당국의 체포를 피해 행방을 감추면서 유족을 비롯한 교민 사회에서는 한국대사관 등 외교 당국이 도주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둠라오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을 지낸 조직 내 실세로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필리핀 사법 체계의 경우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전까지는 불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지 씨는 2016년 10월18일 앙헬레스시 자택에서 이사벨과 옴랑에 의해 납치된 뒤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끌려가 살해당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다음 날 화장장에서 지 씨의 시신을 소각한 뒤 유해를 화장실에 유기했습니다.

    필리핀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듬해 둠라오 등 5명을 재판에 넘겼고, 1심 결과가 나오는 데만 6년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6월 이사벨과 옴랑은 무기징역을, 둠라오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수사에 협조해 '국가증인'으로 풀려났고, 다른 1명은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사건은 피고인들이 항소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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