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고 사람 매단 채 도주..오토바이 음주운전 30대 구속

    작성 : 2024-08-06 21:21:23
    ▲ 자료이미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난 3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B씨 아내 C씨가 쫓아가 붙잡자 C씨마저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260m를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밤부터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많은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음주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