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소유 소나무 구입하게 한 공무원 집유
퇴직 공무원 소유의 소나무를 구입하도록 업체에 요구한 군청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군청 공무원 50살 손 모 씨에 대해 직권남용 정도나 그 수단의 불법성이 무겁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7년 숲 조성사업 업무를 맡으며, 퇴직한 선배 공무원으로부터 자신 소유의 소나무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설업체에 소나무 한 그루를 2천7백만 원에 구매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8-09-17